부여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 운영"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하천과 계곡 주변 국유림에 설치된 각종 불법시설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유림 내 불법시설로 인한 자연 훼손을 막고, 공공자산인 산림계곡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 시설은 관할 지역 내 하천·계곡 및 주변 국유림에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천막, 주차장 등 모든 불법 구조물이다.

관리소는 자진 정비 기간 내에 스스로 불법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 부과를 면제하며, 형사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이 진행되며,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 전액을 시설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관리소는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여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리소는 이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국유림 내 불법시설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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