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원이 한층 체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공포되어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그리고 배상 재원 분담 방안 등이다.

먼저 손해배상의 결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명확해졌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개별 세부 기준과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소득증명 등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신청서에 기존 서류로 갈음한다는 표시만 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원할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했다.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 청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교육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 동안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상 심의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신설해 의료·법률 상담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배상 재원 확보 방안도 강화됐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을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로 상향 조정했다.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의 1천분의 1을 가산금으로 매일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수단도 마련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8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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