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담비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담비(Martes flavigula)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담비는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중형 포유류로,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담비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은 목 주위에 선명한 노란색 털이 둘러져 있어 '노란목도리담비'로도 불렸다는 점이다. 몸통은 가늘고 길며 약 60cm, 꼬리 길이는 40~45cm로 몸길이의 2/3에 달한다. 체중은 3~6kg 정도이며, 머리와 얼굴, 다리, 꼬리는 흑갈색 또는 진한 갈색, 등 쪽은 밝은 갈색, 배 쪽은 연한 살구색을 띤다. 발바닥에 억센 털이 나 있어 미끄러운 곳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담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울창한 산림에 주로 서식하며, 바위틈이나 고사목 구멍, 큰 나무뿌리 아래를 은신처로 활용한다. 2~5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협동 사냥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과실류를 먹지만 설치류, 조류, 고라니, 노루, 새끼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도 잡아먹는 잡식성 포식자다. 번식기는 6~8월이며 임신기간은 약 280일로,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활동 범위가 최대 60km에 이를 정도로 넓어 항문선 분비물로 세력권을 표시한다.

제주도 등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림에 분포하지만 산림훼손과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넓은 활동 범위 때문에 이동 중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로드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슷한 족제비과 동물인 족제비와 비교하면 담비는 몸길이가 약 60cm로 훨씬 크고 꼬리도 길며, 목에 노란 털이 뚜렷하다. 족제비는 몸길이 30cm 내외로 작고 몸 전체가 황갈색이며 입술과 아래턱 사이에 흰색 무늬가 있다. 또한 담비는 숲속 고지대에서 무리 생활을 하는 반면, 족제비는 농경지나 하천 주변 등 민가와 가까운 곳에서 단독 생활을 한다.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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