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치킨 등 즉석 조리·판매 음식을 취급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편의점 3,502곳과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점 1,146곳 등 총 4,64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이 예정돼 있다.
편의점에서는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사례(13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10곳) ▲폐기물 용기 뚜껑을 비치하지 않는 등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항(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무인카페 등 무인 판매점에서는 6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사례(3곳) ▲일일 점검표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2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사례(1곳)이다. 이 가운데 기준·규격 위반은 모두 무인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세균수 기준 초과와 관련된 것으로, 수거 검사에서도 확인됐다.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무인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210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3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시의 24시무인카페 만월경천안점, 충남 천안시의 나우커피불당점, 경기 안산시의 데이롱카페 안산본오동점에서 각각 채취한 커피 음료에서 세균수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가 검출됐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