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구와 포구,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도 및 시·군·구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어구 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된 두 가지 제도가 점검의 핵심이다. ‘어구관리기록제’는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유실어구 신고제’는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된 경우 관계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현장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준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함께 듣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선구점과 양식장 포함) 등이다. 어선에 대해서는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여부, 어구·부표보증금제 대상 어구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어구 생산·판매업체는 생산·판매 신고제 이행 여부(신고증, 기록관리)와 함께 보증금 대상 어구(통발, 자망, 양식장 부표, 장어통발)의 보증금 표식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양식장에 대해서는 이미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의 설치·사용 여부, 폐부표의 적법 처리, 어구·부표 보증금 간접 표식 구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3개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 21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보증금센터), 수협 등 총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에 앞서 6월 1일부터 5일까지 1주일간 보도자료, 현수막, 반상회 자료, 수협 홍보 등을 통해 사전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