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최근 제9차 회의를 열고 20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권고사항을 의결,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9조에 따른 것으로,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를 선정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 수행, 모니터링 등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올해 감리 대상에는 삼일회계법인 등 총 10개 회계법인이 포함됐습니다. 감리 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은 권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은 감사인의 품질을 평가하거나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 감리의 주요 점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리더십 책임 부문에서는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가 적절한지,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윤리적 요구사항 부문에서는 감사 업무 중 재무적 이해관계나 이해상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절차와 운영 체계를 점검합니다.
업무 수용과 유지 부문에서는 감사 계약 및 계획 단계에서 위험 평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그 결과를 감사 절차에 반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과도한 업무 수임으로 감사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지, 감사 보수에 걸맞은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는지 등을 관리하는 실태를 점검합니다.
업무 수행 부문에서는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 심리 등 품질관리 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사 조서가 잘 관리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부문에서는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체 점검 절차와 감사 업무 수행 후 사후 심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합니다.
한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감리 대상 13개 회계법인의 평균 지적 건수는 14.4건이었으나, 2022년 17개 법인 평균 10.5건, 2023년 14개 법인 평균 9.1건, 2024년 14개 법인 평균 8.7건, 올해 10개 법인 평균 8.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감사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됩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고 있어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증선위는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