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26일, 단일 창구에서 한 번에 두 가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우선 시행된다. 그동안 창업자는 먼저 영업신고서를 갖춰 시·군·구청을 방문해 제출하고, 신고증을 받은 뒤 다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단일 창구에서 1회 방문만으로 두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대상 업종은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높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등 5종을 포함해 총 8개 업종이다.

통합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민원인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내부 처리 절차도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개편됐다. 시·군·구청은 서류 접수와 검토를 진행하고, 접수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영업 신고 처리를 완료한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청은 즉시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한다.

서류를 인계받은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심사한 뒤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민원인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생활 밀접 민원인 음식점·미용업에서 영업 신고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감을 위해 다수 행정기관 복합민원을 적극 발굴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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