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 78년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맞아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첫발을 뗀 초기 기록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거쳐 1995년 6월 27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공개 대상에는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헌헌법(1948년)과 지방자치 시작을 알린 지방자치법(1949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통일적 질서를 세운 지방재정법(1963년) 등 핵심 법령 기록물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처음 실시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1991년)'과 전면적 지방자치 시대를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문(1995년)'도 함께 공개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상한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2003년)'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과 생생한 고민이 담긴 친필 메모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까지 이어지며 자치분권을 확대하려 했던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공개 기록물 중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사진도 포함됐다. 이승만 대통령(1956년 시의원 투표)부터 문재인 대통령(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까지 8명의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모두 공개된다. 이를 통해 시대마다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온 대통령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1948년 제헌헌법이었다. 헌법 제8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선거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도와 시·읍·면의 2계층으로 두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1960년 윤보선 정부 시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음으로 모두 주민 직선제로 선출됐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3년 지방재정법을 제정해 지방재정의 통일적 질서를 마련했고, 1965년에는 중앙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방향의 행정 개혁을 추진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1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일부 개정됐고, 노태우 정부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며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했다. 1991년 3월 기초의회선거가 먼저 치러졌고, 광역의회선거는 그해 5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때는 정당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6월 27일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34년 전 중단된 지방자치를 임기 중 부활시킨 것에 대한 긍지"를 밝히며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주민자치"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03년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를 마련했다. 이 기본구도에서는 분권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립의 원칙, 분업의 원칙, 균형의 원칙 등 5대 원칙을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2003년 9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극거점 개발계획, 강력한 추진기구, 국가균형발전부 신설" 등을 메모하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 2004년 10월에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능한가, 규제개혁이 가능한가" 등의 고민을 메모로 남겼다. 2005년에는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해 47개 정책과제를 실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수립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고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이양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4년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 33개 과제를 포함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총 38건으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제도·정책 관련 주요 기록 30건과 역대 대통령 지방선거 투표 사진 8건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록물로는 제헌헌법(이승만 대통령, 1948), 지방자치법(이승만 대통령, 1949),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윤보선 대통령, 1960), 지방에 대한 업무 이관(박정희 대통령, 1965),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노태우 대통령, 1991), 지방선거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김영삼 대통령, 1995),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안(노무현 대통령, 2005), 자치분권 종합계획(문재인 대통령, 2018) 등이 포함됐다.

역대 대통령 지방선거 투표 사진은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의원 투표 모습,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광역선거투표,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투표,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6.13 지방선거 투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등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록 공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해 의미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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