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 시행

앞으로 흩어져 있던 에너지 사용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나에게 딱 맞는 절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 6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두 번째 확대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분야까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은 도시가스 사업자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에너지 공급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가스·전기 사용량, 요금 정보 등을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에너지 소비 패턴을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와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6월 1일 해당 고시를 발령했다. 이 고시에는 정보전송자 대상과 전송 가능한 정보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다. 국민은 자신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 최적화 서비스나 탄소중립 실천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도 연말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금융 신용이력이 부족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노년층에게 에너지 납부이력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신용점수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에너지 분야의 정보 전송을 위해서는 정보전송자와 중계전문기관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전송시스템 구축·연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시스템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 전송이 가능해진다.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와 정보항목 현황은 중계전문기관(에너지 분야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예정)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를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 분야 시행은 그 두 번째 단계로, 앞으로 남은 분야에도 순차적으로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 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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