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도 감경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임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당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육아휴직 중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친·인척 사업장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지원요건에 맞는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포함된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해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