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의 최대 90%를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품목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개 분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신속히 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총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은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지사항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전화(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벌목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와 톱날 베임방지 바지 구입비용, 그리고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한 쏘그래플과 하베스터(벌목장비) 대여료의 70%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소요비용의 70%, 3천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확대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지원품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앞으로도 벌목작업 재해예방에 특화된 품목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 등 고위험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