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버터떡 무등록 제조·판매 일당 5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인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과자류)와 '상하이 버터떡'(빵류)을 식품 제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관할 관청에는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내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이 무등록 상태로 제조·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중에 유통되기 전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를 압수해 시장 유통을 차단했다. 압수된 제품은 두쫀쿠와 버터떡으로, 모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자 A는 지난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간 제조 장소를 여러 번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 개(시가 약 6,000만 원 상당)를 불법 생산했다. 이 제품을 납품받은 과자류 제조업자 B는 자사가 만든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천 개(시가 약 7,300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는 이 과정에서 제품의 출처를 속여 소비자와 유통업자를 기만했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자 C는 2026년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시가 약 560만 원 상당)를 불법 제조했다. 이 제품을 납품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 8곳에 해당 버터떡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식 허가 없이 만들어진 제품을 믿고 구매할 위험에 처했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무등록 제조자들은 제조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운영 중이던 휴게음식점을 임시로 휴업하는 방식으로 제조 현장을 숨겼다. 특히 제조소를 자주 옮긴 행위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시도로 분석됐다. 이러한 은폐 수법은 불법 식품 제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영업 등록 없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처벌하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제조 현장에서는 위생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들이 발견됐으며, 압수된 제품은 모두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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