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

앞으로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까지 식품안심업소 지정 제도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 업소만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단체급식 이용이 늘어나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일은 2028년 7월 1일이지만, 식약처는 적극행정을 통해 법 시행보다 2년 앞서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급식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급식소를 모집해 위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비롯한 전국 176개 집단급식소가 최초로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됐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집단급식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면 된다.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업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후 접수와 평가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신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 누리집에서 ‘해썹업체 지원시스템·교육관리 시스템’ → ‘식품안심업소 관리’ → ‘식품안심업소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심업소 신청·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지정 신청 절차, 평가 항목 및 기준, 현장 평가 준비 사항, 우수 관리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심업소의 확산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급식과 외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확대가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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