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이 확대되고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되는 등 국민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81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은 자율주행, 해외직구 안전, 범죄 피해자 보호, 재난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확대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활용이 허용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동시에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수집한 영상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5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특히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도 파기 의무가 적용돼 시행일 기준 5년이 지난 영상정보는 파기 대상이 된다.

■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강화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해외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제품 위해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개별 법령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방어권 보장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등과 같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신설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개선됐다.

■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드론 활용 근거 마련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대형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과 신속한 복구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공부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 6월 시행 주요 법령 종합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6월 3일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품안전기본법, 조경진흥법, 주거기본법, 주차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항공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시행된다.

6월 5일에는 부산해양수도이전기관지원에관한특별법, 6월 11일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등이 시행된다.

6월 17일에는 국민연금법,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탄소중립전환을위한특별법, 6월 18일에는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된다.

6월 21일에는 약사법, 6월 24일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경제안보를위한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관세사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협동조합기본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된다.

6월 26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6월 30일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각각 시행된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촉진, 해외 직구 소비자 보호,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재난 대응 역량 제고 등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