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AI(인공지능) 제품의 진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인 AI 제품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지만, AI 제품의 진입 기준 완화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2026년 8월 1일부터 먼저 적용된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경쟁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기준금액(일반물품 5000만원, 중기간경쟁 물품 1억원) 미만이더라도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공공조달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확대한다. 기준금액 이상의 물품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로 일원화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수요물자 등록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실적 3000만원 이상, 업체 수 3개사 이상, 공통상용규격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실적 요건이 삭제되고 업체 수는 2개사 이상으로 줄어들며 규격도 업체 제시 규격을 허용한다. 계약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도 면제됐다. AI 제품의 정의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확인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서비스로 규정된다.

계약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이 이뤄졌다.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선금을 받은 조달 기업이 선금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금을 반환하도록 '선금반환청구 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2단계경쟁 활용이 강화되고, 평가 항목도 선택에서 기본으로 전환됐다.

기업들의 조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를 취득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한다. 2단계경쟁 과정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약자 기업 지원 평가 대상을 '제조'에서 '제조 또는 공급'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MAS 구매 물품을 수요기관 귀책으로 반품할 경우 수요기관이 운송비·검사비 등 납품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문화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공공조달시장에 건전한 경쟁 체제를 확산함과 동시에 AI와 같은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놓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미래산업인 AI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 시장이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공간이 되도록 규제 혁신과 제도 합리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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