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이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있어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스템을 개선해 공동소유자도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민간 앱(PASS,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아이핀 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는 26일 3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생산업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