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2027년 시행 앞서 준비 착수

2027년부터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객선 공영항로가 공공기관에 의해 직접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바꾸고, 현재 민간 선사에 위탁해 운영하던 방식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불안정이나 안전 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공영항로 위탁 방법,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 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한편, 기존 민간 선사에서 근무하던 선원들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공영항로 운영을 맡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6월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영항로 운영 준비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항로별 운항 관리와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선원·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이관받을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추진단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존 운영 선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항로 운항상 주의점, 지역 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제도 개편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다. 선박 안전 및 운항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