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오는 6월 3일부터 인터넷 중고차 거래 시장이 크게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타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광고할 수 없게 한 점과 중고차 매매업자가 광고 시 필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점입니다.

먼저, 인터넷 중고차 플랫폼에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차량이 매물로 올려지면서, 구매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타인 소유 차량을 광고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는 이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광고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광고를 한 개인에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를 게시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이미 지난 2월 말부터 차량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광고를 낼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매매업자는 등록번호, 주요 제원과 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와 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유형 등 7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보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