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9대 핵심 성과를 1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선제적 현장 중심 대응, 국민 목소리 기반 제도개선, 반부패 법·제도 정비 등 세 가지 전략 아래 주요 정책들이 조기에 성과를 냈다.
먼저 국민 고충 해소 분야에서는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민원 해결에 주력했다. 지난 1년간 총 70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해 해결했으며, 이로 인해 3만 498명의 국민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특히 청와대와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던 9명의 국민이 적극적인 소통 끝에 일상으로 복귀했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민원 약 15만 건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위해 올해 1월에는 전담 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으며, 3월에는 민원 처리와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청와대와 공동으로 민원 혁신 포럼과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민원 해소 의지를 공직 사회에 각인시켰다. 오는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집단갈등 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상담번호 통합도 중요한 성과다. 그동안 약 700개에 달하던 공공기관 상담번호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 지난 5월 26일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다. 대상 기관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평등가족부, 우주항공청, 재정경제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다. 2027년까지는 3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상담번호 안내·연결 서비스도 현행 150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해 전국 6개 권역 13개 지방정부를 순회하며 850건의 국민제안과 민원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보여줬다.
제도개선과 권익구제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지난 2월부터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 시흥시 등 4개 기관이 AI의 민원 답변 추천과 빈발 민원 일괄처리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2027년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서비스를 넓힐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고, 고속도로에서 착오로 일반도로로 진출했다가 짧은 시간 내 다시 진입한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접근성도 높였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고, 시각장애인 등 문서를 읽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재결서 음성 지원 서비스도 시작했다.
반부패와 청렴문화 확산 분야에서는 신고 처리와 보호·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만 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1195건으로 154.3% 늘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재개발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기관별로 달랐던 채용 절차의 기준과 원칙을 표준화해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채용 계획의 적정성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심사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국민 권익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기존 청렴 교육 외에 민원 대응과 갈등 관리 등 국민권익 보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올해 3월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9대 핵심 성과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