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 운영"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하천과 계곡 주변 국유림에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천막, 주차장 등 각종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국유림 내 불법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공공자산인 산림계곡을 보호하고 불법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해당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 부과를 면제하며 형사책임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원활한 정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그대로 두거나 은폐하고 철거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다. 필요시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에 드는 모든 비용을 소유주에게 전액 청구할 예정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강제 조치에 앞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진 정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국유림 내 불법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유림 내 불법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2800)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자진 정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도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