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일,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의 싱가포르 본사와 한국 법인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는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대금을 결제한 수단과 다른 방식으로 환급한 행위, 그리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 세 가지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첫 번째 위반은 통신판매업 미신고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각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중개하는 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 회사는 2025년 9월과 2025년 1월에 각각 신고를 완료했다.
두 번째는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이다. 두 회사는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한 일부 건에 대해 대금을 결제 수단 그대로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가 발행하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돌려줬다. 이 기간 동안 바우처로 환급된 건수는 총 1만 3,010건에 달하며, 환급액은 약 31억 5,5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환급 건수의 0.84%, 금액 기준 0.73%를 차지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다. 두 회사는 항공권 예약, 발권, 취소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의 문구를 고지했다. 이는 소비자가 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세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향후 동일한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환급한 내역을 3개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명령도 부과했다. 과태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기존에 바우처로 환급된 건에 대해서는 현금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마쳤다. 또한 2025년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고 의무와 환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 과정에서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히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비롯한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