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공포돼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손해배상 결정기준과 신청절차가 명확해진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를,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별 세부 기준과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추가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서에 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했다.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협조를 통해 청구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 동안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상 심의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피해지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신설해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원료 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을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로 인상했다.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체납액의 1천분의 1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수단도 도입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손해배상 결정 기준이 세분화됐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유족배상, 장례비,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등 각 항목별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재심의 신청도 가능하며,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결정된다.
계속치료비 제도도 도입됐다. 피해자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금 대신 계속해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계속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와 결정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건강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모니터링 실시와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분담금 제도도 정비됐다.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 산정 계산식을 명확히 하고, 원료물질사업자의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100분의 45로 정했다. 추가분담금 징수와 감면 기준도 마련했으며,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계한 분담금을 완납한 자는 추가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분담금 납부 의무 승계 제도도 도입됐다. 사업장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납부 의무가 승계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부 의무 승계 미신고 시 500만원, 국외 이전 미신고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한 위임과 위탁 체계도 정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10월 8일까지 모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