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름철 기상 이변 대비 농축산물 수급 점검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충남 예산군 현장을 방문해 재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재해 피해 농가를 위한 복구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충청남도 및 예산군 관계자들과 함께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중 운영되는 비상 대응 체계를 살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예산군 성리1 배수장을 방문해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전기 설비 재설치 등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배수장은 예산군 삽교리와 성리 일대 315ha의 논과 하우스(수박, 방울토마토) 재배지를 보호하는 핵심 시설이다.

정부는 재해 발생 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구 지원 대상이 기존 '농업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됐다. 또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 지원비는 최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났으며, 농업법인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지난해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22일까지 추가 피해 조사를 벌인 결과, 7건의 재해(이상저온, 우박, 폭염, 가뭄, 호우, 벼 깨씨무늬병 등)에 대해 323농가에 총 5억 1300만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사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영농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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