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륜차로 배달일을 하는 종사자는 사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을 뛰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아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인 배상이 무한(無限), 대물 배상이 최소 2천만원 한도로 명확히 정해졌다.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종사자도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이다. 확인 주기는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이미 맺은 계약도 해지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보험 운행을 상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이 운영 중인데, 이 할인 폭을 더 키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