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더 많은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 후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4일 발표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재취업 서비스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대상이지만,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이직과 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재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근로자는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어, 근로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이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과 적성에 맞는 훈련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통해 의무를 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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