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5월 29일,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주가 미변제한 금액은 총 3,868억 원에 달합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8월 7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장기간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첫 시행입니다.

신용제재 대상은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이들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사항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및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약 9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으나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보유하고도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에 본점을 둔 건설업체 B는 대지급금 변제를 중단한 후 대표이사가 잠적했으며, 현재 4억 7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 C는 약 26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으나 25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신용제재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하고,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확인을 받은 경우 퇴직 근로자와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며, 상한액은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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