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없애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며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해, 각 기관이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다. 지급 대상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로,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하며, 초단시간 노동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

공정수당 금액은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254만 5천 원을 적용하면,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약 38만 2천 원, 11~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약 248만 8천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생활임금 평균 수준을 반영한 금액이다.

적정임금은 월 정액임금이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월 정액임금을 최소한 적정임금 수준까지 일괄 인상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반이다.

또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했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각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도 함께 기록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노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해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7년 만에 개정된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채용을 허용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심사 대상을 기존 1단계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2단계 기관(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파견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빠짐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히 했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심사 외에도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도 함께 심사한다.

채용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4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외부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배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과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와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 평가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화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과 평가도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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