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위험이 큰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먼저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보험회사나 위탁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종사자들은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전문의와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인정 기준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업무상 질병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거쳐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22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0.2일)보다 30.6일 줄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46.7% 증가해 1만5395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기간은 157.2일에서 106.4일로 50.8일 단축됐고, 처리 건수는 77.3% 늘어난 9845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에 총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해 서류 검토와 판정 과정을 자동화하고,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와 AI 기반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현장 수요를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예산도 함께 반영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특히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AI 기술 도입과 선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 처리 기조를 가속화하고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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