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18일 시행을 앞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의 준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는 5월 29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정부(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학계 전문가(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채준호 전북대 교수, 정동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체는 법 시행 즉시 공무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인 '공무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 모두가 공감하는 체계적인 논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2개월간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 협의를 거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공무직위원회법에서 규정한 다층적 위원회 체계(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역할 분담과 연계 구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각급 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공무직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위원은 노동계와 사용자 대표가 각각 5명 이상 추천하고, 정부 측에서 차관급 7명(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기획처, 인사혁신처)이 참여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포함된다. 회의 소집 절차, 안건 발의와 상정, 의결 등 운영 세부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규모로,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간사는 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이 맡는다. 정부 측에서는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기획처,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이 참여하고, 안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양대 노총 추천인, 전문가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하며, 필요시 발전협의회에 연구나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안건 관련 부처 국장급, 이해관계 대표 노동조합 추천인,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로 실무위원회에서 요청한 연구·검토 과제나 분야별협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논의한다.
분야별협의회는 6개 분야(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로 나뉘어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협의회장은 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전문가 중에서 지명하고, 간사는 소관 부처 정부위원이 맡는다.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춰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은 이와 함께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안)을 6월 중 입법예고 등 공식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 시행일인 9월 18일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시행된다.
사전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의 구조를 합의·결정한 만큼, 향후 논의를 더 구체화하여 정책 의제, 위원 명단, 운영세칙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루어 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실장은 또 "법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속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앞으로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