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최근 단체협상에 합의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양측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제시한 후속 조치는 모두 6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타워크레인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품셈(건설공사에 필요한 노무·자재·장비의 표준 투입량)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현장에서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나 사회적 논의가 열릴 경우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할 방침이다. 연식제한은 노후 장비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안으로,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정부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임금체불과 장비비 체불을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점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조종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 단계에서의 횡령이나 지연 지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구조물을 지지하는 브레싱(bracing, 가새) 설치 공법을 개선한다. 브레싱은 타워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핵심 구조물인데, 최근 설치 불량이나 설계 오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 현장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형 타워크레인과 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점도 점검하고 개선한다. 현재 소형 크레인은 일부 안전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 안전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타워크레인 장비의 법정 검사 기준과 수수료 체계도 개선한다. 장비가 오래될수록 정밀 진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검사 항목이나 비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기술 발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와 후속 조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타워크레인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