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새로 선보일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주식회사의 검색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AI Tab'은 기존 검색과 달리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대신 인공지능 챗봇이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이용자와 1대1 대화 형태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이 서비스에 이용자의 과거 검색 기록, 블로그·카페 활동기록, 쇼핑 이력 등을 활용해 개인화된 답변을 생성하고자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기존 법령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협의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네이버가 'AI Tab'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개인화된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사후 통제권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Tab'이 어떤 맞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고유 식별정보·계좌번호·신용카드 정보 등이 AI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AI Tab'이 정식 출시된 이후 네이버가 이 조건들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서비스 출시 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기업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와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AI 특례 제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혁신지원 체계를 정비해, 인공지능 전환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