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식품안전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K-푸드의 중국 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대중국 수출 허용 등 실질적인 수출 현안이 해결됐다.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는 2003년 양국이 식품안전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열리는 국장급 정례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대행이 수석대표로, 중국 측에서는 리진송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 수출 희망 식품업체의 명단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수출을 원하는 업체가 일일이 중국 측에 등록해야 했지만, 올해 1월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로 식약처가 일괄 등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에 영업 등록된 식품 제조업체가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약 3개월 걸리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축산물은 가축질병 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별도의 위생협정을 통해 운영 중이며, 이 부분은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의 대중국 수출 길도 열렸다.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의 고기 성분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 수입을 금지해 왔다. 이 때문에 국내 라면 업계는 고기 육수 맛이나 진한 맛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식품 첨가물로 대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히 열처리한 라면스프를 적용한 제품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 라면 업계의 대중국 수출 확대와 K-푸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양국의 식품 기준 설정 기관인 한국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 센터 간 정기 회의다. 한국 측에서는 문귀임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이, 중국 측에서는 리우 자오핑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 센터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의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 유전자변형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과불화 화합물 및 식용색소 관리 동향 등을 공유하고 시험·분석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중국 국가표준과 우리나라 기준·시험법 차이로 인한 수출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내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확대와 검사 속도·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기분석법 확대 적용 등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3월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 시행 공고의 세부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 등록 관련 수입식품 신고 요구사항,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스템 등이 담겼다. 이 보고서와 규정 번역본은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과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수출 생산기업 등록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새로운 명단 등록 방식은 중국 측의 내부 처리 절차 마련과 전산 시스템 개선 준비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 중 실제 적용된다. 그 전에도 중국 수출을 원하는 업체는 종전처럼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두 차례 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가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