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나섰다.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은 약 83만 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과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0만 명의 현역 및 청년 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자 등록 거부,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 재산권 침해 등 각종 고충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민원 신청은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 조사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다가오는 현충일(6월 6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고자 하는 보훈 가족의 방문이 요청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보훈·국방·군사 분야 민원을 집중적으로 상담·접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하니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청 대상 고충민원 유형은 크게 보훈, 국방, 군사 세 분야로 나뉜다. 보훈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인정, 국립묘지 안장·이장,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방 분야는 군(軍) 사망사고, 구타 및 가혹행위, 현역 및 전역 장병 복지, 징병검사 이의 및 병역처분 변경, 사회복무 및 산업기능요원, 예비군 관련, 방위사업 관련 등이다. 군사 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사유지 무단점유 등 재산권 피해, 토지수용 및 환매 등이 주요 민원 유형이다.
보훈 분야 상담 내용은 국가유공자 심사·등록·취소, 보훈혜택 공무관련성, 신체검사·상이정도 판정, 보훈급여금 결정, 교육·취업 보호 및 지원, 의료보호, 양로·양육보호, 대부·주택·생계지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거나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보상 종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통해 보훈·국방·군사 분야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현역 장병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