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관계 기관에서 신속히 처리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호우·태풍 관련 신고가 3만 8천여 건, 물놀이 안전 신고가 1천 6백여 건 접수되는 등 총 4만 건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신고들이 신속히 처리되면서 여름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호우·태풍 관련 위험으로, 막힌 빗물받이나 시설 파손,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산사태 위험으로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이다. 셋째는 폭염 관련으로 그늘막이나 무더위 쉼터, 음수대 같은 폭염 저감 시설의 파손이나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이 해당된다. 넷째는 물놀이 안전으로 안전관리 미흡, 인명구조함 정비 상태, 물놀이 시설 파손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조치 결과가 문자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특히 사고 예방이나 위험 요소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상황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가로등이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이 있다'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OO공원 입구 오른쪽 계단'처럼 상세히 적으면 더욱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신고 사진을 첨부할 때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함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안전부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그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큰 힘이 되었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도 막힌 빗물받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알리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