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첫발을 뗀 초기 기록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친필 메모와 지방선거 투표 사진 등도 함께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공개 대상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헌헌법(1948년)과 지방자치법(194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회계의 통일적 질서를 세운 지방재정법(1963년) 등 핵심 법령 기록물이 포함됐다. 또한 1991년 지방의회원 선거 실시계획과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선언하며 발표한 특별담화문도 함께 공개된다.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노력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상한 기본구도(2003년)를 남겼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과 함께 생생한 고민이 담긴 친필 메모를 공개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까지 이어지며 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시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사진 8건도 함께 공개된다. 이는 시대마다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온 대통령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록 공개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해 의미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된 기록물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헌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정부수립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핵심 법률이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와 도, 시, 읍, 면의 2계층 구조를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 읍, 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후 1960년 윤보선 대통령 시절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처음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전환점을 맞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3년에는 지방재정법이 제정돼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회계에 통일적 질서가 마련됐고, 1965년에는 중앙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 이관 문서가 생산됐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1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개정됐고, 1989년 주요업무보고에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지방자제도가 재개됐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는 지방의회원 선거 실시계획이 수립돼 기초의회 선거를 3월에 먼저 실시하고 광역의회 선거는 5월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 규정이 제정돼 이후 각종 위원회의 전신이 마련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6월 27일 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전면적 지방자치를 실시하며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는 "34년 전 중단된 지방자치를 임기 중 부활시킨 것에 대한 긍지"와 함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주민자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자치분권 확대가 본격화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3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원칙으로 분권, 분산, 자립, 분업, 균형의 원칙을 규정한 기본구도를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과 2004년 친필 메모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국가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생생하게 남겼으며, 2005년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해 47개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에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마련돼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방이양사무 발굴과 포괄적 일괄적 이양 방향이 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3년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4년 지방분권 추진과제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수립돼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 강력 추진,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 33개 과제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개가 지방자치 78년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과 연계해 대통령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