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사업장당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단은 올해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한 해 동안 총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개 분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신속히 결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이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지원 품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portal.kosha.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콜센터(1544-3088)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벌목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와 톱날 베임방지 바지 구입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또한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해 쏘그래플(벌목기 부착장비)과 하베스터(벌목장비) 대여료의 70%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사업이 소요 비용의 70%를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벌목작업 관련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자격, 지원 품목 및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portal.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앞으로도 벌목작업 재해예방에 특화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올해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 등 고위험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