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버터떡 무등록 제조·판매 일당 5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기 디저트인 두바이쫀득쿠키(일명 두쫀쿠)와 상하이 버터떡을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관할 관청에는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내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이 불법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등록 제조·판매 행위를 적발했으며, 시중에 유통되기 전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를 압수해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자 A씨는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간 제조소를 여러 곳으로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 개(시가 6,000만 원 상당)를 불법 제조했다. 이후 이를 과자류 제조업자 B씨에게 판매했고, B씨는 자사에서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천 개(7,300만 원 상당)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자 C씨는 2026년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560만 원 상당)를 불법 제조했다. 이 제품은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됐으며, D씨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8곳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등록 제조자들은 감시망을 피하려고 제조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운영 중이던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하는 방식으로 제조 장소를 숨겼다. 이러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수사팀은 신속한 정보 수집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영업 등록 없이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개된 범죄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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