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기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만 적용되던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집단급식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 지정은 주로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이 늘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일은 2028년 7월 1일이지만,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제도를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급식소를 모집해 위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 등 전국 176개 집단급식소가 최초로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됐다. 이번 달부터는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와 현장 평가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춘 곳이 지정 대상이 된다. 신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 누리집에서 ‘해썹업체 지원시스템·교육관리 시스템’ → ‘식품안심업소 관리’ → ‘식품안심업소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참여를 돕기 위해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심업소 신청·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지정 신청 절차, 평가 항목 및 기준, 현장 평가 준비 사항, 우수 관리 사례 등이 담겨 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식약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급식소의 위생 관리 수준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이 제도를 통해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대규모 식중독 발생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안심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과 외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