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등록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스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이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주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공동소유자가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동소유자도 간편인증만으로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서비스는 앞으로 PASS,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아이핀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 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시스템도 생산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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