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2027년 시행 앞서 준비 착수

2027년부터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바꾸고, 현재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던 방식을 공공기관이 직접 맡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 선사에 의존해 온 도서 지역 여객 운송 체계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먼저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공영항로의 위탁 방법과 운영 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다. 또한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한편, 기존 민간 선사에서 일하던 선원들의 퇴직과 재고용 문제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실제 운영을 맡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6월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추진단은 항로별 운항 관리와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선원·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운영 선사로부터 이관받을 선박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한다.

준비 과정에서 현장 방문도 병행된다. 추진단은 기존 운영 선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각 항로의 운항상 주의점과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등 세부 정보를 꼼꼼히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안전과 운항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이번에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특정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전망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