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제품, 이른바 실버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허위 특허 표시 등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5주간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고령친화제품 약 1만 건을 조사한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쿠팡, SSG닷컴, 롯데온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에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노인용 보행보조기, 건강보조용품, 생활편의용품 등 고령층이 자주 구매하는 제품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권리의 허위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위반 건수를 권리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디자인권이 66건(19.4%), 상표권이 1건(0.3%)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효력이 소멸된 특허나 디자인 권리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185건(54.3%)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과 무관한 허위 권리번호를 표시한 경우도 93건(27.3%)에 달했다.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라고 잘못 표기한 명칭 오류 사례도 63건(18.5%)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에서 170건(49.9%)이 적발돼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건강관리용품이 114건(33.4%), 이동보조용품이 49건(14.4%), 디지털케어용품 6건(1.8%), 안전예방용품 2건(0.6%) 순이었다. 생활편의와 건강관리 제품이 전체 위반의 83%를 차지한 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일수록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 제품이다. 이 제품은 5개 오픈마켓에서 총 93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는데, 이미 만료된 특허 권리번호를 ‘특허받은’으로 표시하고, ‘어르신’이라는 단어까지 함께 사용해 마치 정부가 인증한 고령자 전용 특허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이 밖에도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6개 마켓 61건, 소멸된 권리 표시), 발 찜질팩(6개 마켓 56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휠체어 바퀴 덮개(3개 마켓 32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팥 찜질팩(4개 마켓 30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등이 적발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341건의 게시물에 대해 즉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게시물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 등 모든 위반 사례가 시정 완료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판매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반복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누리소통망과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과 지침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 교육을 병행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특허라는 두 글자가 어르신들께는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를 더욱 강화해 정확한 권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