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는 하천과 계곡 주변 국유림에 설치된 각종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하천과 계곡 주변 국유림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천막,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시설들은 산림 경관을 훼손하고 공공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자진 정비 기간 내에 스스로 불법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관리소는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 부과를 면제하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철거 방법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불법시설을 그대로 두거나 은폐하고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집니다. 나아가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액 청구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계곡은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