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확대 된다

앞으로 관세를 낼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부터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가상계좌 서비스에 오는 6월 우리은행이 추가되고, 하반기에는 우정사업본부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1회용 입금 계좌를 발급해 인터넷뱅킹·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세를 낼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농협은행 계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우리은행과 우체국 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납세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외여행자나 우편물·이사화물을 받는 사람 등 부과고지 대상 물품을 가진 납세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수수료도 인하된다. 현재 건당 80원인 정부 부담 수수료가 45원으로 낮아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납세자 수가 증가할수록 절감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납세자 이용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넓히고, 정부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납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