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현지 법인인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n\n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세 가지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첫째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점, 둘째는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철회했을 때 대금을 결제한 수단(신용카드 등)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한 점, 셋째는 환불 과정에서 '바우처로만 환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며 청약철회를 방해한 점이다.\n\n우선 통신판매업 미신고와 관련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약 8년 동안,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약 5년 동안 관할 관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왔다.
현재는 두 회사 모두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n\n다음으로 환급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공정위는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건에서 대금을 소비자가 최초로 결제한 방식(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돌려주지 않고 항공사가 발행하는 바우처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간 바우처로 환급된 건수는 총 1만 3010건에 달하며 환급액은 약 31억 55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환급 건수의 0.84%, 환급액 기준 0.73%에 해당하지만, 법 위반 자체는 명백하다는 판단이다.\n\n또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항공권 예약·발권·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며 소비자가 현금이나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급받을 권리를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n\n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이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단순히 항공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라,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상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청약철회 시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수단(결제한 수단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n\n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트립닷컴이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을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정책이 전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립닷컴은 현재 바우처로만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바우처로 환급된 건에 대해서는 현금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완료했다.\n\n공정위는 이번 제재에서 시정명령(향후 동일 행위 금지)과 함께, 앞으로 1년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환급한 내역을 3개월 단위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