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6월 1일 국립충북대학교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일상과 생업 현장에서 겪는 각종 산림 분야 규제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4대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n\n대표적인 혁신 사례로는 우선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신고만으로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산촌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업 후계자 자격 요건에서 55세 미만 연령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사람이 임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귀산촌 창업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에도 사업계획을 유지하는 조건 아래 겸업을 허용해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임업용 산지 내에 공용 및 공공용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림 자원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n\n이와 함께 센터는 웹툰 형식의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장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공간도 운영했다.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