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6. 1.(월)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 법무부,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 인력난을 겪는 농축어업에 더 많은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허용
- 불가피하게 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직장 근무 기간까지 근무 경력으로 인정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
할 수 있게 바뀝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시행합니다.
1. 농어촌에서 외국인 숙련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고용
하고 싶어도 고용허용 인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축어업
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합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농축어업 분야에서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고용을 허용합니다.
※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한정하여 적용 중인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농축어업까지 확대 적용
- 1 -
또한,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의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이전 근무’경력까지 인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로 변경하려면 현재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사업장 휴·폐업, 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 경력이 사라져
취업비자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로의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휴‧폐업,
부
당처우 등)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특례」를 신설합니다.
해당 특례는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 추천”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요건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변경이나 연장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취업비자 제도 개선안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생
경제와 산업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숙련
형성과 산업현장의 신속한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 중 발표 예정입니다.
- 2 -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
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외국인 근로자
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합리적인 출입국·이민정책과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1. 「고용허용 인원 특례」, 「근속기간 산정 특례」 주요 내용
2.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요
3.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점수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향숙(02-2110-4055)
담당 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겸(02-2110-4067)
- 3 -
붙임 1 「고용허용 인원 특례」, 「근속기간 산정 특례」 주요 내용
개선「고용허용 인원 특례」
ㅇ (현황) 국민 고용 인원의 50%(기존 30%)까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을
허용하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한정해 적용
ㅇ (개선내용) 「고용허용 인원 특례」 대상에 농축어업을 추가하여 적용
E-7-4 고용허용 인원 산정 기준
특례 기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
허용 비율 국민 고용 인원 30% 이내 국민 고용 인원 50% 이내
소규모 사업장
(4인 이하)
ㅇ (현황)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폭행,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연장에
필요한 근속기간 1년을 새로이 충족 필요
ㅇ (개선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 기업체 추천’(필수) 및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가점) 요건에 적용
「근속기간 산정 특례」 적용 (예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이 9개월간 근무하던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근무처를 변경
하여 현 근무처에 4개월째 근무 중인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의 추천”
요건을 미충족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가
→ (개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 근무처 근무
기간(9개월)과 현 근무처 근무기간(4개월)을 합산(1년 1개월)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요건을 충족하여 기간 연장 가능
- 4 -
붙임 2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제도 개요
□ 주요내용
ㅇ (개념)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제조업, 뿌리산업,
건설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내항상선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장기 취업비자(E-7)로 전환해 주는 제도
*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2제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의2] 중20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관리자 및 전문가
기술자 등
ㅇ (선발 방식)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총 300점 중 가점포함 200점 이상)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
-
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5개
항목(연간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가점항목,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산
* 기업체 추천 및 연간소득(최근 2개년 연간소득의 평균이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TOPIK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사회통합프로그램
ㅇ (연간 쿼터) 매년 말 관계부처(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및
광역지자체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법무부가 연간 쿼터를 결정
- ’26년도 도입 규모는 33,000명
ㅇ (체류 기간) 1회 최대 2년, 체류기간 연장 가능
ㅇ (특징) 가족 동반 허용 등 장기체류를 장려하여 선별적 정주화 도모
- 5 -
붙임 3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점수표
구 분 내 용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대상자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요건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①+②+③+④)
200점 이상 득점자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 ’26. 12. 31.)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포함) 득점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제외대상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기본항목 >
Ⓐ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 ~ 3,000~ 3,500~ 4,000~ 4,500~
구 분 5,000만~
3,000만 3,500만 4,000만 4,500만 5,000만
배 점 50 65 80 95 11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점수표
< 가점 >
추천 ③ ④ ⑤ ⑥
① ② 현근무처 인구감소지역 자격증 또는 국내
중앙 광역 고용 3년 이상 및 읍·면지역 국내 학위 운전면허증
부처 지자체 기업체 근속 3년 이상 근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5 10 15
(과태료 포함) (최대15점)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 -
본 기사는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