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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기상 이변 대비 농축산물 수급 점검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6월 1일 충남 예산군 현장을 방문해 재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충청남도 및 예산군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성리1 배수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살폈다. 이 배수장은 인근 315ha의 논과 비닐하우스(수박, 방울토마토) 재배지를 관할하는 핵심 시설로,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전기설비 재설치 등이 진행 중이다. 장관은 “집중호우 발생 시 주변 농경지 침수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관계기관 재해대책 점검회의에서 송 장관은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법의 핵심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우선 복구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를 최대 6개월분까지 늘렸다(기존 1개월분). 또 생계비 지원 대상에 농업법인도 새로 포함했다.

이 같은 개선은 지난해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지방정부가 지난 5월 6일부터 22일까지 재조사한 결과, 7건의 재해(이상저온, 우박, 폭염, 가뭄, 호우, 벼 깨씨무늬병 등)로 피해를 본 323농가가 추가 지원 대상(총 5억 1,3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호우, 가뭄, 저온 등 지난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지원으로 농가의 생계 안정과 영농 재개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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