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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년간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능력과 성과, 헌신에 보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

적극행정 보호 체계가 크게 강화됐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 가능했으나, 이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금액이 최대 3000만 원으로 늘었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됐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재택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은 상황실로 대체하는 등 당직이 효율화됐다.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 도입 등 제도 혁신도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됐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공무원의 휴식권이 강화됐다.

육아 친화적 공직 환경 조성도 병행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기존 8세(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돼 부모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난임 휴직도 별도 사유로 신설돼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편됐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임용하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됐고, 실무급(6급) 공모 직위가 확대됐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 근무 기반의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해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 중이다.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 계급까지 확대하고,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이어지는 전문가 경로를 구축한다.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이 선발됐고, 전문가 공무원은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가 대폭 확대되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한 연봉 상한도 폐지됐다. 지역구분모집은 2028년까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돼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반이 마련된다.

저연차와 현장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도 추진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간 최대 수준인 3.5% 인상됐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됐다.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됐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이 신설됐고, 비상근무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됐다.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졌고, 근속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도 단축될 수 있게 됐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됐고, 출동가산금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충직하게 봉사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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