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1일, 족발·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귀한사람들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족발·보쌈 원육과 소스류를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알선해 준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에는 9개 업체로부터 총 1억 4,114만 5천 원을 받았지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총 6억 1,301만 5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데, 특히 소스류 납품업체 △△로부터 연간 거래 총액 7억 9,210만 5천 원의 22%에 달하는 약 1억 7,485만 6천 원을 받고서도 정보공개서에는 단 11%(약 8,713만 1천 원)만 받은 것처럼 축소해 적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결국 가맹점주에게 공급되는 물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공정위는 귀한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로 판단했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만 97명에 달해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사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간에 문을 연 매장은 ‘역삼점’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5개 중 7개 매장은 다른 시기에 개점했고,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도 아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긴 가맹점 수는 해당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잘되는지 알려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를 부풀려 광고한 행위는 잠재적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물품 거래 알선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막고, 매장 개설 수를 속여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본부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귀한사람들은 2019년 3월 법인으로 등록하고 같은 해 8월부터 ‘귀한족발’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175억 원, 가맹점 수는 133개이며 직영점은 1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