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Tab'이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5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AI Tab'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사례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명확히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 처분을 면제받는 제도다.
'AI Tab'은 기존 검색처럼 웹페이지 목록을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인공지능 챗봇이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1:1 대화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더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은 이용자의 과거 서비스 이용 내역, 성별과 연령대, 관심사 등 데이터를 활용한다.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 이용 기록뿐만 아니라 블로그·카페 활동(좋아요·공유 등, 단 전체 공개 콘텐츠에 한함) 및 쇼핑 이력 등 관련 서비스의 이용 내역까지 분석해 개인화된 답변을 생성하고자 했다.
개인정보위는 세 가지 협의 사항 이행을 전제로 네이버가 'AI Tab'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개인화된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 보장 방안을 지속 보완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Tab'에 활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 네이버 서비스 이용 내역 분석 과정에서 사상·신념, 건강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 정보 등이 AI 답변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AI Tab'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이상의 협의 사항을 네이버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충실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신기술·서비스 출시 전 법적 처리 근거와 적정 안전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AI 특례 제도 등 다양한 혁신 제도를 포괄한 종합적 혁신 지원 체계를 정비해, 원활한 AI 대전환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